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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사전등록 한방에 해결하기 – 메시지 허브 사용자 가이드

일반 사업자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예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.

  1. 최근 1년 이내 스팸문자 미발송 사업자
    사기, 도박,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KISA 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

    [신청절차]

    1.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KISA)확인서 발급요청 (신청서 작성)
    2. 메시지허브가 KISA 에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확인 요청
    3. KISA 심사 후 메시지 허브로 결과 통보 (1주일 예상)
    4. 예외사업자 등록 완료 (3년간만 유효, 3년 이후 갱신 필요)

    [제출서류]
    – 위법한 문자 메시지 발송 사실 확인 신청서 1부

  2. **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(최소 1년 이상 LG U+를 통해 문자 발송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)
    **
    [제출서류]
    – 자체 발신번호 시스템 구축 사실 공문 1부
    –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 설계화면
    – 발신번호 사전등록 화면
    – 미등록 발신번호 차단처리 화면
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룔]에 따른 공공기관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면제
  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업자
  • http://www.alio.go.kr/alioPblinstt.do 에서 확인 가능
  •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발급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하하시면 면제 처리 가능합니다.

※ 해당 발신번호 면제처리는 API발송, 서버 발송 방식에만 적용되며, 사용자 콘솔(웹 발송)에서는 면제 처리되지 않습니다.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관리자 콘솔 > 발신정보> 문자발신번호 메뉴에서 발신번호를 등록해 보세요.

  • 이통사의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본인 핸드폰 번호 등록 가능

  • 서류 인증은 ‘통신 서비스 이용증명원’을 통해 휴대폰/유선번호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. (1~3 영업일 소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