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목 | 기존 이용약관 | 변경된 이용약관 |
제1조 (목적) | “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메시지허브와 관련한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 | “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제공하는 U+기업메시징 메시지허브와 관련한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 |
제2조 (약관의 변경) | 명시적으로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된다고 설명. |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, 최소 2개월 전에 고지하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함께 알림. |
제4조 (용어의 정의) | 용어 정의 항목 미비. | “RCS 템플릿”, “RCS 이미지 템플릿”, “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”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. |
제9조 (문자재판매사업자 자격인증) | 해당 조항 없음. |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,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포함. |
제19조 (이용고객의 의무) |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필요 명시. | 발신번호 사전등록 의무 및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 관련 준수 의무 추가. |
제26조 (이용 제한) | 제한 사유 및 절차 간단히 명시. |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 미비, 발신번호 거짓표시 등 구체적인 이용 제한 사유 추가. |
제33조 (요금의 종류) | 기본 요금과 이용료 중심. | 기본료, 커스터마이징 비용, 최저료, 선불제 요금 등 상세화. |
제42조 (요금의 환불) | 구체적인 환불 규정 없음. | 선불제 요금 환불 기준과 절차 명시, 과실에 따른 환불조치 기준 추가. |
부칙 | 최근 개정일: 2022년 10월 1일. | 최근 개정일: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. |